주택관리사보 2차 안전관리계획 · 관리사무소장 · 제12회 52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⑤는 5년마다 조정한다고 적어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3.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 ④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5. ⑤ 안전관리계획은 5년마다 조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다. 문항 ②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까지 적고 있으나,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1호가목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만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②·⑤ 둘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핵심 해설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⑤는 5년마다 조정한다고 적어 옳지 않다. ①·③·④는 법 제63조제1항·제64조·시행규칙 제30조와 같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지만, ②의 「리모델링」은 지금 법 제64조제2항제1호가목의 열거에 없어 지금 기준으로는 ②도 옳다고 볼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법에 열거되어 있다.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주기는 3년인데 ⑤는 5년이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안전관리계획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
관리사무소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되어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업무 등을 집행하는 사람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관리주체의 업무이며(법 제63조제1항제2호), 관리사무소장은 그 업무를 지휘·총괄한다(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한다(법 제64조제2항제1호가목). 그러나 문항의 「리모델링」은 지금 이 열거에 없어 지금 기준으로는 옳다고 볼 수 없다.
  •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이다(법 제64조제2항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④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64조제5항). 문항의 「국토해양부령」은 지금 「국토교통부령」이고, 옳은 설명이다.
  • ⑤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며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5년마다 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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