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안전관리계획 · 관리사무소장 · 제12회 52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⑤는 5년마다 조정한다고 적어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④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 ⑤ 안전관리계획은 5년마다 조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다. 문항 ②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까지 적고 있으나,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1호가목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만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②·⑤ 둘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핵심 해설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⑤는 5년마다 조정한다고 적어 옳지 않다. ①·③·④는 법 제63조제1항·제64조·시행규칙 제30조와 같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지만, ②의 「리모델링」은 지금 법 제64조제2항제1호가목의 열거에 없어 지금 기준으로는 ②도 옳다고 볼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법에 열거되어 있다.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주기는 3년인데 ⑤는 5년이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안전관리계획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
- 관리사무소장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되어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업무 등을 집행하는 사람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관리주체의 업무이며(법 제63조제1항제2호), 관리사무소장은 그 업무를 지휘·총괄한다(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한다(법 제64조제2항제1호가목). 그러나 문항의 「리모델링」은 지금 이 열거에 없어 지금 기준으로는 옳다고 볼 수 없다.
-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이다(법 제64조제2항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④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64조제5항). 문항의 「국토해양부령」은 지금 「국토교통부령」이고, 옳은 설명이다.
- ⑤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며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5년마다 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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