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의 업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배치(경비원 업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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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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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개정 2020. 6. 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9문항 중 18문항이 인용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개정 2020. 6. 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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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9문항 중 9문항이 인용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입주자등은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8. 10.>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2020. 10. 20.>
⑦ 삭제<2020. 10. 20.>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9문항 중 2문항이 인용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2020. 10. 20.>
⑦ 삭제<2020. 10. 20.>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9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6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9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9문항 중 8문항이 인용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 7.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9문항 중 5문항이 인용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법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 6. 13.>
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4.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2.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前任) 관리사무소장이 제3항에 따른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영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 7.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9문항 중 10문항이 인용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4.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2.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前任) 관리사무소장이 제3항에 따른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영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쉬운 설명
관리주체 = 단지 관리를 실제로 맡는 쪽 · 관리사무소장 = 그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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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의 일인지를 가르는 문제, 배치 기준, 신고 절차, 손해배상 보증의 숫자로 나옵니다.
누구의 일인가
| 관리주체의 업무 |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닌 것 |
|---|---|
|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안전관리 · 경비·청소·소독·쓰레기 수거 · 관리비·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납부대행 ·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적립·관리 · 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의 집행 · 공개·홍보 · 무단 점유 방지 · 안전사고·도난사고 대응조치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예산 승인(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사업주체) · 간선시설 설치(설치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일 |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
|---|---|
|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업무 집행 · 하자 발견·보수 청구, 장기수선계획 조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축물 안전점검(비용이 드는 일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관리사무소 업무와 관리주체 업무의 지휘·총괄 ·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 비용이 드는 일을 의결 없이 혼자 집행한다 ✕ · 재판상 행위는 못 한다 ✕ ·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
배치와 신고
주택관리사 배치(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로 갈음 가능)→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서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배치 내용과 직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교육 이수현황·임명장 사본·자격증 사본·보증설정 서류를 붙이고, 학력·경력 서류는 붙이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과 부당 간섭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도 배상합니다.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로 간섭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중단을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며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배치 규정을 어겨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해야 합니다. 끝난 뒤 1개월이나 다음날까지가 아닙니다.
- 결원 기한은 주택관리업자 15일, 자치관리의 입주자대표회의 30일입니다.
- 경비원은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경비업자는 청소·미화 보조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7회 65번
- 제26회 33번
- 제26회 34번
- 제25회 25번
- 제24회 34번
- 제23회 32번
- 제22회 71번
- 제20회 9번
- 제19회 8번
- 제18회 26번
- 제18회 28번
- 제17회 5번
- 제16회 5번
- 제15회 1번
- 제15회 7번
- 제15회 43번
- 제14회 11번
- 제14회 54번
- 제13회 7번
- 제13회 9번
- 제13회 44번
- 제13회 46번
- 제13회 47번
- 제13회 58번
- 제12회 36번
- 제12회 52번
- 제11회 33번
- 제11회 43번
- 제11회 55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배치 규정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신고서 제출은 15일 이내, 교육은 3개월 이내로 서로 다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는 사업주체, 간선시설 설치는 설치의무자의 일이라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닙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까지 적었으나 지금 제6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만 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도 기출 보기는 감사 1명 이상·이사 2명 이상이었으나 지금 시행령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물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합니다. 장기수선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며 선정 방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기출 보기의 「관리주체 선정·시·도지사 고시」는 틀림).
- 500세대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를 갈음해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다(법 제64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69조 제1항). 300세대는 의무관리대상 기준일 뿐이다.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3년 전에도 조정한다(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호). 자치관리 관리사무소장의 결원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한다(시행령 제4조 제4항).
- 주택관리사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한다(법 제66조 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보장금액은 500세대 미만 3천만원·500세대 이상 5천만원(시행령 제70조),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설정(제71조 제2항), 배상한 때 15일 이내 재가입·보전(제72조 제2항), 공탁금은 사임·해임·사망일부터 3년 이내 회수 불가(법 제66조 제4항).
-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업무를 집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제3항). 하자·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점검 업무 중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다(제2항 제2호 단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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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사항은 관리방법 결정(법 제11조 제3항), 관리규약 제정·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제19조 제1항),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직인(제64조 제5항)이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신고 사항이 아니다. 직인을 바꿀 때도 변경신고하고 신고서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 주택관리사단체에 낸다(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첨부서류에 학력·경력 서류는 없고, 교육은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다(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 관리주체 업무는 법 제63조 제1항(공용부분 유지·보수·안전관리, 경비·청소·소독·쓰레기 수거, 관리비 징수와 공과금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규약·의결사항 집행)과 시행규칙 제29조(공개·홍보, 무단 점유 방지, 안전·도난사고 대응, 하자보수청구 대행)다. 장기수선계획 교육은 관리사무소장이 받게 한다(법 제29조 제4항).
-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등은 위법한 지시나 부당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되고, 관리사무소장은 설명·중단 요청·부당 지시 거부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법 제65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보고를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제5항). 경비원은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제65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