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12회 57번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로 정한다(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문항의 정답은 ④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중 TV공청설비공사 : 2년
- ②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중 지하저수조공사 : 2년
- ③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 : 2년
- ④ 잡공사 중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2년
-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 2년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마감공사만 2년이고 정보통신공사의 TV공청설비공사,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의 저수조(물탱크)공사, 창호공사의 창문틀 및 문짝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를 모두 3년으로 정하여 ①·②·③·⑤도 맞지 않는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⑤ 모두가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핵심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로 정한다(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문항의 정답은 ④다.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는 지금 별표 4에서 잡공사가 아니라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의 세부공종이어서 잡공사로 연결한 ④는 옳지 않다. 한편 지금 별표 4는 마감공사만 2년이고 정보통신공사·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창호공사·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는 3년이어서 ①·②·③·⑤도 지금 별표와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4
쉬운 설명
공사 종류마다 하자 책임을 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마감공사만 2년이고 다른 시설공사는 대부분 3년이다. 문항의 ①~⑤는 모두 2년이라고 적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모두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내력구조부별은 10년이고 시설공사별은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TV공청설비공사는 정보통신공사의 세부공종이고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문항이 적은 2년과 맞지 않는다.
- ② 저수조(물탱크)공사는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의 세부공종으로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문항이 적은 2년과 맞지 않는다.
- ③ 창문틀 및 문짝공사는 창호공사의 세부공종으로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문항이 적은 2년과 맞지 않는다.
- ④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는 잡공사가 아니라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의 세부공종으로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잡공사 중 온돌공사를 2년으로 연결한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는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문항이 적은 2년과 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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