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감시적 근로 · 단속적 근로 · 제12회 78번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받는 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의 “ㄱ”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와 “ㄴ”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감시 · 빈칸 ㄴ 단속입니다.
- ㅇ.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조항에 따라 ( ㄱ ) 또는 ( ㄴ )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ㅇ.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 ㄱ )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 ㄱ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정답 빈칸 ㄱ 감시 · 빈칸 ㄴ 단속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은 감시적 근로를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 정한다. 따라서 ㄱ에는 감시, ㄴ에는 단속이 들어가며 문항의 정답은 (감시, 단속)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비처럼 계속 지켜보는 일은 몸과 마음이 덜 피로한 감시적 근로이고, 일하는 사이사이 쉬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일은 단속적 근로이다. 이런 근로자는 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ㄱ은 감시, ㄴ은 단속이다.
용어 설명
- 감시적 근로
-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이다.
- 단속적 근로
-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이다.
- 적용 제외 승인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해 받는 승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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