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근로조건(평균임금·근로시간 적용 제외·서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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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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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출처: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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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출처: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3·4·6호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출처: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출처: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출처: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대통령령 제31584호(2021. 3.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2. 6. 1.>
[전문개정 2007. 12. 21.]
출처: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 5. 28., 2025. 2. 18., 2026. 8. 18.>
1.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2.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4. 삭제 <2009. 6. 19.>
5. 법 제18조의2 및 이 영 제9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및 부여에 관한 서류
6.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7. 법 제19조의2 및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의 통보 및 협의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출처: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 일하는 조건을 정하고, 그 서류를 일정 기간 남겨 두는 규칙」

5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의 기준에 따릅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서류마다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서류보존기간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근로자 명부3년 (근로자가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셉니다)5년 ✕ · 2년 ✕
근로계약서3년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임금대장3년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셉니다)5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년1년 ✕ · 2년 ✕
관리비등 장부와 증빙서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3년 ✕
공동주택단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 자료30일 이상20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실시대장최종 기재일부터 3년—

용어 두 개

용어뜻
평균임금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농림 사업, 축산·양잠·수산 사업의 근로자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가 주 업무이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이며, 단속적 근로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이라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입니다. 다만 적용이 빠지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어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계약 전부가 무효」는 틀립니다.
  • 전차금·전대채권과 임금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등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5년이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 일반경비원의 나이에 관한 결격사유는 18세 미만뿐입니다. 60세 이상을 결격으로 정한 것은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뿐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보존기간 숫자를 가려 두세요 — 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성희롱 예방 교육 확인 서류는 3년, 관리비등 장부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자료는 30일 이상입니다.
함정 주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전차금·전대채권과 임금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함정 주의. ⚠️ 기출(제16회·제18회)에는 승강기 자체점검기록의 보존기간(2년·6개월)을 묻기도 했으나,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는 그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고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합니다.
  • 근로계약·구제명령: 사용자는 전차금·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고(제21조),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며(제15조), 구제명령을 받고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33조 제1항). 구제명령 등은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제32조).
  • 서류 보존기간: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한다(제4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등 장부·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확인 서류는 3년(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시행령 제19조 제2호),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자료는 30일 이상이다.
  • 용어 정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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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기간 기산(시행령 제22조 제2항):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고용·해고·퇴직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센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실시대장은 최종 기재일부터 3년이다.
  •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제63조): 농림·축산·수산 사업의 근로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 여성·경비원: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제71조). 일반경비원의 나이 결격사유는 18세 미만뿐이고 60세 이상 결격은 특수경비원에게만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6회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0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문서나 서류 또는 자료의 보존(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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