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 · 자치관리기구 · 제12회 18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ㆍ예산의 승인, 단지 안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으로 정해져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2. ② 단지 안의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3. ③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4. ④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⑤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다.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의결사항에 들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ㆍ예산의 승인, 단지 안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으로 정해져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여기에 들지 않아 ①이 정답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사항은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그 열거에 없다.

용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자치관리기구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기로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구성하는 기구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보기로 정답이다. (정답)
  • ②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
  • ③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0호).
  • ④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
  • ⑤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4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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