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자치관리 · 제12회 19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하며 주택조합장은 들어 있지 않아 ②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조합장 등을 말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함이 원칙이다.
- ④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과 관리주체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다. 관리주체에 주택조합장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②가 옳지 않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하며 주택조합장은 들어 있지 않아 ②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다.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제11조 제1항),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시행령 제4조 제2항),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제12조)은 나머지 보기와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주체에는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들어가지만 주택조합장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 자치관리
-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로 관리하는 방법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라목). 문항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지금도 같은 호에서 임대사업자로 나온다.
- ② 관리주체에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와 주택관리업자가 들어가지만 주택조합장은 들어 있지 않아 이 보기는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정답)
-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 ④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방법의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