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경미한 행위 · 증축형 리모델링 · 제12회 20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속하므로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허가를 요한다.
- ②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
- ③ 창틀ㆍ문틀을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④ 관리주체는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⑤ 안전진단 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축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⑤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지금 주택법 제68조 제3항에서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②가 옳지 않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속하므로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다. 창틀ㆍ문틀의 교체도 같은 경미한 행위이고(같은 항 제1호), 비내력벽의 철거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며(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할 수 없다(주택법 제68조 제3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배관설비를 바꾸는 것은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다. 그래서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는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 경미한 행위
- 공동주택의 파손ㆍ철거 가운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창틀ㆍ문틀의 교체와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가 들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증축형 리모델링
- 세대수가 증가하거나 증축하는 리모델링이다.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건축물은 할 수 없다(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비내력벽의 철거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공용부분의 비내력벽 철거는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으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별표 3 제3호).
- ②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③ 창틀ㆍ문틀의 교체는 경미한 행위여서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법 제68조 제3항). 문항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지금 조문에서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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