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선 · 소요 너비 · 제12회 23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건축법 제47조 제1항) 지표 아래 부분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적은 ⑤가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2. ② 대지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 중심선에서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3. ③ 대지가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4.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5. ⑤ 건축물과 담장 및 그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건축법 제47조 제1항) 지표 아래 부분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적은 ⑤가 옳지 않다.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며,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으면 그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다(제46조 제1항).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다(제46조 제2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땅속 부분은 넘어도 된다. 땅속까지 넘으면 안 된다고 한 ⑤가 틀렸다.

용어 설명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다(건축법 제46조 제1항).
소요 너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너비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건축법 제46조 제1항 본문). 옳은 설명이다.
  • ②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제46조 제1항 단서). 옳은 설명이다.
  • ③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으면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제46조 제1항 단서). 옳은 설명이다.
  • ④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문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적고 있고 지금 조문은 특별자치시장을 더해 적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7조 제1항). 지표 아래 부분도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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