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지하층 · 대수선 · 제12회 25번 해설

건축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므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3분의 1 이상이라고 적은 ⑤가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건축물의 용도라 한다.
  2. ②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한다.
  3. ③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 한다.
  4. ④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5. 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②의 「지적법」 자리에 지금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는다.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므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3분의 1 이상이라고 적은 ⑤가 옳지 않다. 건축물의 용도(제3호), 거실(제6호), 대수선(제9호)의 정의는 ①·③·④와 같고, 대지는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다(제1호). 문항은 대지를 「지적법」에 따라 나눈 토지라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눈 토지라고 적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하층은 바닥에서 땅 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이다.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⑤가 틀렸다.

용어 설명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제2조 제1항 제9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옳은 설명이다.
  • ② 대지란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문항은 「지적법」에 따라 나눈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③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이다(제2조 제1항 제6호). 옳은 설명이다.
  • ④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제2조 제1항 제9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다(제2조 제1항 제5호). 3분의 1 이상이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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