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분양전환 · 제12회 28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는 사항(관리규약, 관리비 등),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주택관리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지만, 분양전환가격 등에 관한 분쟁에서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므로(임대주택법 제34…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②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주택법상의 분쟁조정을 묻고 있으나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부터 제57조가 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쟁에서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을 조정 대상에서 뺀다는 점은 지금도 같아(제56조 제2항 제2호)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는 사항(관리규약, 관리비 등),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주택관리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지만, 분양전환가격 등에 관한 분쟁에서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므로(임대주택법 제34조 단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과 관련한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는 ④가 옳지 않다.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이며(제33조 제2항·제3항),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35조). 이 규정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부터 제57조에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쟁에서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을 뺀다는 점은 같다(제56조 제2항 제2호).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가운데 분양전환을 승인하는 문제는 빠진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분쟁도 신청할 수 있다는 ④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관리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임대주택법 제33조).
- 분양전환
-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임대주택법 제33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제33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는 사항에는 관리비가 들어 있고(제29조 제3항 제2호), 이 사항에 관한 분쟁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34조 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④ 분양전환가격과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등에 관한 분쟁에서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이 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제34조 단서). 분양전환승인과 관련한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35조).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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