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건축구역 · 접도구역 · 제12회 34번 해설

건축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나 지역의 일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ㆍ지구ㆍ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건축법 제69조 제2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을 든 ①이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이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2.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3.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4.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문항 ⑤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5. 12. 29.부터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금 「공공주택지구」라고 부른다.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건축법 제69조 제2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을 든 ①이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이다. 정비구역·재정비촉진구역·택지개발사업구역·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이 지정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곳은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다. 보기 가운데 접도구역이 여기에 든다.

용어 설명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8호).
접도구역
「도로법」에 따른 구역으로,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호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의 하나로 든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이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호). (정답)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은 제69조 제2항이 정한 지정 제외 대상(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에 들어 있지 않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은 제69조 제2항의 지정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은 제69조 제2항의 지정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 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제69조 제2항의 지정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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