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건축구역 · 접도구역 · 제12회 34번 해설
건축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나 지역의 일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ㆍ지구ㆍ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건축법 제69조 제2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을 든 ①이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이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 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문항 ⑤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5. 12. 29.부터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금 「공공주택지구」라고 부른다.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건축법 제69조 제2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을 든 ①이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이다. 정비구역·재정비촉진구역·택지개발사업구역·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이 지정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곳은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다. 보기 가운데 접도구역이 여기에 든다.
용어 설명
- 특별건축구역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8호).
- 접도구역
- 「도로법」에 따른 구역으로,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호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의 하나로 든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이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호). (정답)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은 제69조 제2항이 정한 지정 제외 대상(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에 들어 있지 않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은 제69조 제2항의 지정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은 제69조 제2항의 지정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 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제69조 제2항의 지정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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