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허가권자 · 건축물대장 · 제12회 35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되므로(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지금 건축법 제39조 제1항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⑤의 「촉탁할 수 있다」와 달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옳지 않은 설명이 ②·⑤ 둘이 된다. 또 건축법 제35조와 제36조는 삭제되었고 지금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해체 허가)와 제34조(멸실신고)가 정한다.
핵심 해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되므로(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 건축지도원은 지정할 수 있으며(건축법 제37조 제1항),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현황을 적어 보관한다(제38조 제1항 제1호). 다만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금 제39조 제1항은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⑤의 「촉탁할 수 있다」와 달라, 지금 기준으로는 ⑤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물을 철거(지금 법에서는 해체)하려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또는 신고)를 받는다. 시·도지사의 허가라고 한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 허가권자
-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을 적어 보관하는 장부이다(건축법 제38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 멸실에는 재해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가 들어간다(같은 법 제2조 제8호). 문항은 건축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은 건축물관리법이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문항의 철거는 지금 건축물관리법의 해체에 해당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37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을 적어서 보관한다(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문항의 「촉탁할 수 있다」와 달라 지금 조문으로는 옳은 설명이라 하기 어렵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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