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공제 · 제12회 40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빈칸에는 500과 3000(만원)이 들어간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500 · 빈칸 2 3000입니다.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 )만원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정답 빈칸 1 500 · 빈칸 2 300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주택법령상의 것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보장금액 3천만원은 지금도 같아 정답(500, 3000)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빈칸에는 500과 3000(만원)이 들어간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은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는 3천만원(500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그래서 순서대로 500, 3000을 쓴다.

용어 설명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집행 중 입주자등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2항).
공제
공동주택관리법 제82조에 따른 공제사업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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