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 보증설정 · 제13회 47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사람이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는 교육 이수현황, 임명장 사본(전임자의 배치종료 신고가 없으면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 합격증서 또는 자격증 사본,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②의 학력 및 …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 ② 학력 및 경력을 입증하는 사본
- ③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 ④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 ⑤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신고서류를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서 정한다. 신고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되, 신고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한다. 첨부서류에 학력·경력 서류는 없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사람이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는 교육 이수현황, 임명장 사본(전임자의 배치종료 신고가 없으면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 합격증서 또는 자격증 사본,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②의 학력 및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이 배치 신고를 할 때는 교육 이수, 임명장, 자격 증서, 보증 서류를 낸다. 학력·경력 서류는 요구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된 내용과 업무 집행에 쓸 직인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 보증설정
- 주택관리사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명장 사본은 첨부서류이다(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낸다. 해당한다.
- ② 학력 및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첨부서류 목록에 없다.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③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은 첨부서류이다(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해당한다.
- ④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은 첨부서류이다(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3호). 해당한다.
-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는 첨부서류이다(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4호).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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