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요적 말소 · 주택관리업 · 제13회 51번 해설
주택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때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정지기간이 합산 12개월을 초과한 때, 명의·등록증을 대여한 때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 단서).…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ㄴ.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 ㄷ.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
- ㄹ.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ㅁ.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 월을 초과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ㄷ, ㅁ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ㅁ의 「통산하여 12개월」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합산하여 12개월」이라고 부르며, 이 내용은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용어와 근거 조문이 달라졌으나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때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정지기간이 합산 12개월을 초과한 때, 명의·등록증을 대여한 때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 단서). 보기 가운데 ㄱ(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과 ㅁ(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12개월 초과)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 사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을 꼭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 등록, 영업정지 중 영업·정지가 많이 누적된 경우, 명의 대여로 정해져 있다. ㄱ과 ㅁ이 여기에 들고, 나머지는 말소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할 수도 있는 사유이다.
용어 설명
- 필요적 말소
-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재량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주택관리업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보기별 해설
-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이다(법 제53조제1항제1호·단서).
- ㄴ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관리한 경우는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며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는 아니다(제6호).
- ㄷ 최근 3년간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는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며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는 아니다(제4호, 시행령 제67조제1항).
- ㄹ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관리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며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는 아니다(제3호).
- ㅁ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이다(제2호·단서).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은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틀린 조합이다.
- ② ㄱ·ㅁ은 모두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여서 맞는 조합이다. (정답)
- ③ ㄴ·ㄹ은 모두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틀린 조합이다.
- ④ ㄷ·ㄹ은 모두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틀린 조합이다.
- ⑤ ㄷ은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틀린 조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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