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평균임금 · 퇴직금 중간정산 · 제13회 53번 해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③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④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⑤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문항 ⑤는 근로자의 요구만 있으면 중간정산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지금 기준으로는 ③·⑤ 둘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핵심 해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③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한편 ⑤의 중간정산은 문항이 근로자의 요구만을 요건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같은 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이다. 통상임금이라고 한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
-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법 제10조). 옳은 설명이다.
- ③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설정해야 한다(법 제8조제1항). 통상임금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법 제12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⑤ 문항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법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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