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 · 제13회 56번 해설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로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ㄴ.철골공사 중 구조용철골공사
  • ㄷ.목공사 중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ㄹ.지붕 및 방수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
  • ㅁ.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중 가스저장시설공사
  1. ① ㄱ, ㄷ
  2. ② ㄱ, ㅁ
  3. ③ ㄴ, ㄹ
  4. ④ ㄴ, ㅁ
  5. ⑤ ㄷ, ㄹ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ㄴ, ㅁ)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철골공사·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지붕의 홈통 및 우수관공사를 5년으로, 가스저장시설공사와 목공사의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를 3년으로 정하여, ④의 ㄴ이 지금 별표 4와 맞지 않는다. 지금 기준으로 3년인 것은 ㄷ·ㅁ인데 이 조합은 보기에 없어 ①~⑤ 어느 것도 맞지 않는다.

핵심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로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④(ㄴ, ㅁ)다. 가스설비공사 중 가스저장시설공사(ㅁ)는 지금 별표 4에서도 3년이다. 다만 문항이 3년으로 묶은 철골공사(ㄴ)는 지금 별표 4에서는 5년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사 종류마다 하자 책임을 지는 기간이 2년·3년·5년으로 정해져 있다. 가스저장시설공사는 3년이고, 철골·일반철근콘크리트·지붕의 홈통 공사는 지금 기준으로는 5년이다.

용어 설명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내력구조부별은 10년, 시설공사별은 시설공사에 따라 2년·3년·5년이다.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누수·기능불량 등이 생겨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보기별 해설

  • ㄱ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지금 별표 4에서 5년이다.
  • ㄴ 문항은 철골공사 중 구조용철골공사를 3년으로 묶고 있으나, 지금 별표 4는 철골공사(일반철골공사·철골부대공사·경량철골공사)를 5년으로 정한다.
  • ㄷ 목공사 중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 ㄹ 지붕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지금 별표 4에서 5년이다.
  • ㅁ 가스설비공사 중 가스저장시설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5년)이 3년이 아니어서 지금 별표 4로는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② ㄱ(5년)이 3년이 아니어서 지금 별표 4로는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ㄴ·ㄹ이 모두 지금 별표 4에서 5년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④ 문항은 ㄴ·ㅁ을 3년인 공종의 조합으로 묶고 있다. ㅁ은 지금도 3년이지만 ㄴ은 지금 별표 4에서 5년이다. (정답)
  • ⑤ ㄹ(5년)이 3년이 아니어서 지금 별표 4로는 맞지 않는 조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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