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 · 제13회 56번 해설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로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ㄴ.철골공사 중 구조용철골공사
- ㄷ.목공사 중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ㄹ.지붕 및 방수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
- ㅁ.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중 가스저장시설공사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ㄹ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ㄴ, ㅁ)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철골공사·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지붕의 홈통 및 우수관공사를 5년으로, 가스저장시설공사와 목공사의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를 3년으로 정하여, ④의 ㄴ이 지금 별표 4와 맞지 않는다. 지금 기준으로 3년인 것은 ㄷ·ㅁ인데 이 조합은 보기에 없어 ①~⑤ 어느 것도 맞지 않는다.
핵심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로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④(ㄴ, ㅁ)다. 가스설비공사 중 가스저장시설공사(ㅁ)는 지금 별표 4에서도 3년이다. 다만 문항이 3년으로 묶은 철골공사(ㄴ)는 지금 별표 4에서는 5년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4
쉬운 설명
공사 종류마다 하자 책임을 지는 기간이 2년·3년·5년으로 정해져 있다. 가스저장시설공사는 3년이고, 철골·일반철근콘크리트·지붕의 홈통 공사는 지금 기준으로는 5년이다.
용어 설명
-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내력구조부별은 10년, 시설공사별은 시설공사에 따라 2년·3년·5년이다.
- 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누수·기능불량 등이 생겨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보기별 해설
- ㄱ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지금 별표 4에서 5년이다.
- ㄴ 문항은 철골공사 중 구조용철골공사를 3년으로 묶고 있으나, 지금 별표 4는 철골공사(일반철골공사·철골부대공사·경량철골공사)를 5년으로 정한다.
- ㄷ 목공사 중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 ㄹ 지붕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지금 별표 4에서 5년이다.
- ㅁ 가스설비공사 중 가스저장시설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5년)이 3년이 아니어서 지금 별표 4로는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② ㄱ(5년)이 3년이 아니어서 지금 별표 4로는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ㄴ·ㄹ이 모두 지금 별표 4에서 5년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④ 문항은 ㄴ·ㅁ을 3년인 공종의 조합으로 묶고 있다. ㅁ은 지금도 3년이지만 ㄴ은 지금 별표 4에서 5년이다. (정답)
- ⑤ ㄹ(5년)이 3년이 아니어서 지금 별표 4로는 맞지 않는 조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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