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과징금 · 주택관리업자 · 제13회 78번 해설
주택법령상 과징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묻는 빈칸 문항이며, 시행기관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모두 정답(무엇을 써도 정답 처리)입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주택관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 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모두 정답(무엇을 써도 정답 처리)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은 과징금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의 납부기한은 지금 시행령 제68조에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둘째 빈칸의 답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묻는 빈칸 문항이며, 시행기관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이 과징금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53조제2항은 과징금을 2천만원 이하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영업정지를 대신해 내는 과징금은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한다. 지금 법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하고 있다.
용어 설명
- 과징금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내는 금전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한다.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하는 자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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