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과징금 · 주택관리업자 · 제13회 78번 해설

주택법령상 과징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묻는 빈칸 문항이며, 시행기관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모두 정답(무엇을 써도 정답 처리)입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주택관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 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모두 정답(무엇을 써도 정답 처리)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은 과징금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의 납부기한은 지금 시행령 제68조에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둘째 빈칸의 답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묻는 빈칸 문항이며, 시행기관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이 과징금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53조제2항은 과징금을 2천만원 이하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영업정지를 대신해 내는 과징금은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한다. 지금 법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하고 있다.

용어 설명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내는 금전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한다.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하는 자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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