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 여부 판정 · 조정등의 각하 · 제13회 10번 해설
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담보책임ㆍ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관장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2항). 하자 여부를 판정하면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사업주체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 ② 하자보수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 ③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이행하도록 명령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 ⑤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조정등의 처리 도중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신청을 각하한다고 정하여 ⑤의 「절차를 중지하고 알려야 한다」와 다르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③ㆍ⑤ 둘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어 답이 달라진다.
핵심 해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담보책임ㆍ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관장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2항). 하자 여부를 판정하면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사업주체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지(법 제43조 제2항ㆍ제3항) 위원회가 이행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어서 ③은 옳지 않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한편 ⑤의 소송 제기 시 처리는 지금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⑤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원회는 하자 여부를 판정해 판정서를 보낼 뿐, 이행을 명령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한쪽이 소송을 내면 조정 절차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각하한다.
용어 설명
- 하자 여부 판정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 중 하나로, 판정하면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 결과를 통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2항ㆍ제3항).
- 조정등의 각하
- 조정등의 사건 처리 도중 한쪽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을 각하하며, 각하한 사유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ㆍ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사이의 분쟁은 위원회가 조정 및 재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위원회의 권한이다.
- ② 하자보수 등에 대한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사이의 분쟁도 위원회가 조정 및 재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위원회의 권한이다.
- ③ 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2항), 사업주체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다(같은 조 제3항).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에게 이행을 명령하는 규정은 없어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④ 문항은 위원회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고 적고 있다. 지금 조문에서는 전체위원회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 제2항 제3호). 위원회의 권한으로 볼 수 있는 설명이다.
- ⑤ 문항은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적고 있다. 지금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조정등의 처리 도중 한쪽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한다고 정하여 문항과 다르고, 각하하면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지금 조문으로는 이 보기의 서술이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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