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차권의 양도ㆍ전대 제한 · 제13회 19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지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가 그 예이다(공공주택 특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임대주택이 장기전세주택인 경우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0년간 매각할 수 없다.
  2. ②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설정은 금지되나 가등기담보의 설정은 허용된다.
  3. ③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전세권설정은 금지되나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4. ④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상속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5. 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임대주택법」의 임차권 양도ㆍ전대 제한 규정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고,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20년으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가 바뀌었고 양도ㆍ전대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서술도 다르나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지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가 그 예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다목). 따라서 ⑤가 옳다.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정하고, 지금 조문은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로 정하며, 정답(⑤)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넘기거나 전대할 수 없다. 세대구성원 모두가 국외로 이주하는 등 정해진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자에게 넘길 수 있다.

용어 설명

임차권의 양도ㆍ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선택지별 해설

  • ①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2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호). 30년간 매각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②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등기담보의 설정은 허용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③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전세권이나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함께 하여서는 아니 된다(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④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법은 양도에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는데 이 보기는 양도에 상속을 포함시켰고, 동의를 받아 양도ㆍ전대할 수 있는 예외도 있어 옳지 않다.
  • ⑤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다목). 옳은 설명이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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