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신고 · 대수선 · 제13회 22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②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③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 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①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을 신고 대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개축·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제1호),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제3호),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대수선(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이 이에 해당한다. 제2호의 소규모 건축 신고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을 제외하므로 ②는 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는 경우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규모 건축은 허가 대신 신고만 해도 된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짓는 건축물은 이 신고 특례에서 빠진다.
용어 설명
- 건축신고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법에서 정한 소규모 건축 등은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고 대상이다.
- ② 제14조 제1항 제2호는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신고 대상으로 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보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다.(정답)
- ③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 대상이다.
-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대수선은 제14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 대상이다.
- 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은 제14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신고 대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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