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대피공간 · 옥상광장 · 제13회 23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방습 조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52조가 최하층 거실, 목욕장의 욕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조리장, 숙박시설의 욕실처럼 습기가 문제되는 곳을 대상으로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5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2층 이상에 위치한 아파트의 거실 또는 욕실의 바닥 부분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건축물의 방습 조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52조가 최하층 거실, 목욕장의 욕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조리장, 숙박시설의 욕실처럼 습기가 문제되는 곳을 대상으로 정한다. 2층 이상에 있는 아파트의 거실이나 욕실 바닥을 방습 조치 대상으로 정한 규정은 없어 ④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옥상광장 난간 1.2미터 이상(시행령 제40조 제1항), 아파트 대피공간 각 세대별 2제곱미터 이상(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 5층 이상 판매시설의 옥상광장(시행령 제40조 제2항), 의료시설 대지 안 통로 3미터 이상(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방습 조치는 최하층 거실과 욕실·조리장처럼 습기가 문제 되는 곳에만 요구된다. 2층 이상 아파트의 거실·욕실을 대상으로 한다는 ④는 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대피공간
- 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없는 세대가 발코니에 설치하는 피난용 공간이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 옥상광장
- 옥상에 설치하는 피난용 광장으로,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옥상광장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시행령 제40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 옳은 설명이다.
- ③ 5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면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시행령 제40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시행령 제52조는 최하층 거실, 목욕장 욕실, 조리장, 숙박시설 욕실 등을 방습 조치 대상으로 정하며 2층 이상 아파트의 거실·욕실은 정하고 있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 ⑤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은 대지 안에 유효 너비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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