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시설군 · 상위군·하위군 · 제13회 26번 해설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시설군을 기준으로 허가와 신고가 갈린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② 노유자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③ 판매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④ 창고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⑤ 위락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시설군을 기준으로 허가와 신고가 갈린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은 자기 시설군보다 번호가 작은 상위군으로 변경하면 허가, 번호가 큰 하위군으로 변경하면 신고라고 정한다.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8)이고 교육연구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6)이어서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용도변경은 시설군 번호가 작은 쪽으로 가면 허가, 큰 쪽으로 가면 신고다. 업무시설(8군)에서 교육연구시설(6군)로 가는 것만 번호가 작아지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그 밖의 시설군까지 아홉 묶음으로 나눈 것이다(건축법 제19조 제4항). 각 시설군에 속하는 세부 용도는 시행령 제14조 제5항이 정한다.
- 상위군·하위군
-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한 시설군보다 시설군 번호가 작으면 상위군, 크면 하위군이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 8)을 교육연구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 6)로 바꾸는 것은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라 허가 대상이다.(정답)
- ② 노유자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 6)을 공동주택(주거업무시설군, 8)으로 바꾸는 것은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
- ③ 판매시설(영업시설군, 5)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 7)로 바꾸는 것은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
- ④ 창고시설(산업 등 시설군, 2)을 수련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 6)로 바꾸는 것은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
- ⑤ 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군, 4)을 숙박시설(영업시설군, 5)로 바꾸는 것은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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