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밀안전진단 · 관리주체 · 제13회 33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고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해야 한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단서).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고 적은 ③이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되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②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
  4. ④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은 제외)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정기점검」은 「정기안전점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부른다. ③의 마지막 정밀점검은 지금도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제11조 제2항).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고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해야 한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단서).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고 적은 ③이 옳지 않다.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도 이 정밀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의 마지막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

용어 설명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
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정기점검의 실시시기는 시행령이 정하고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지금 시행령 별표 3 비고 4). 옳은 설명이다.
  • ②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하며,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구 법 제8조). 옳은 설명이다.
  •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해야 한다(구 법 제6조 제4항 단서).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④ 제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 법 제7조 제1항·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면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구 법 제12조 단서).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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