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밀안전진단 · 관리주체 · 제13회 33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고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해야 한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단서).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고 적은 ③이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되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
- ④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은 제외)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정기점검」은 「정기안전점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부른다. ③의 마지막 정밀점검은 지금도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제11조 제2항).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고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해야 한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단서).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고 적은 ③이 옳지 않다.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도 이 정밀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의 마지막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
용어 설명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
- 관리주체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정기점검의 실시시기는 시행령이 정하고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지금 시행령 별표 3 비고 4). 옳은 설명이다.
- ②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하며,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구 법 제8조). 옳은 설명이다.
-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해야 한다(구 법 제6조 제4항 단서).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④ 제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 법 제7조 제1항·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면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구 법 제12조 단서).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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