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투기과열지구 · 제13회 37번 해설
주택법령상 다음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 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 )로(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 )은(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 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정답 투기과열지구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 주택법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고 부르고,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3조 제1항·제2항). 빈칸의 정답(투기과열지구)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제2항). 두 곳의 빈칸에는 같은 말인 투기과열지구가 들어간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다. 두 빈칸 모두 이 말이 들어간다.
용어 설명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주택법 제63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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