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의 자격 · 제13회 6번 해설

주택법령상 원칙적으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건설공사ㆍ감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3급 상당의 공무원
  2. ②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자
  3. ③ 검사
  4. ④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5년 근무한 자
  5. ⑤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으로 옮겨 있으며, 판사ㆍ검사ㆍ변호사는 6년 이상, 주택관리사는 10년 이상 등 재직 또는 근무 기간 요건을 갖추도록 정한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건설공사ㆍ감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조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며, 정답(②)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학 교수는 부교수 이상이어야 위원이 될 수 있다. 조교수는 해당하지 않아서 ②가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용어 설명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두며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담보책임ㆍ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관장하는 위원회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1항ㆍ제2항).
위원의 자격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0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선택지별 해설

  • ①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1호). 3급 상당의 공무원은 이에 들어 위원이 될 수 있다.
  • ② 대학의 경우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2호). 조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 ③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3호). 검사는 이에 들어 위원이 될 수 있다.
  • ④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5호). 15년 근무한 사람은 이에 들어 위원이 될 수 있다.
  • ⑤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4호). 위원이 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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