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제14회 45번 해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용어의 정의가 옳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로 정의하므로 ①·②는 서로 바뀌어 있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 ③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 ④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며, 일시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하며,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개인퇴직계좌」는 지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10호·제24조). 지금 조문도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이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제24조 제2항 제1호)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로 정의하므로 ①·②는 서로 바뀌어 있다. 문항 ③은 「개인퇴직계좌」를 일시금 수령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저축계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 이 법에는 「개인퇴직계좌」라는 용어 대신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어,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 등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정의되고(제2조 제10호),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설정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제1호). 용어와 틀만 바뀐 것이어서 정답은 그대로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확정급여형은 받을 연금 액수가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넣을 돈의 액수가 미리 정해진 제도이다. ③이 설명하는 「개인퇴직계좌」는 지금 법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다.
용어 설명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며, 급여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것은 확정급여형이다(제2조 제8호). 확정기여형의 정의로 적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것은 확정기여형이다(제2조 제9호). 확정급여형의 정의로 적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문항은 개인퇴직계좌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저축계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지금 조문은 같은 취지의 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규정하고(제2조 제10호),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24조 제2항 제1호). 용어가 바뀌었을 뿐 이 설명이 옳아 정답이다. (정답)
- ④ 급여는 퇴직급여제도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일시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고, 퇴직연금제도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도 들어 있다(제2조 제7호·제11호).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암기팁
확정급여형은 「받을 돈」, 확정기여형은 「낼 돈」이 미리 정해진다고 구분해 기억해 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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