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 · 공용시설물 이용료 · 제14회 49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및 의결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5호). ①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안하는 것이 관리규약 「개정안」이라는 점, ②는 직원 임면이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의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③은 의결이 구성원 과반…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한다.
  2.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위탁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3.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그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따로 정하는 바가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포함된다.
  5.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규정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다.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이 의결사항이며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5호). ①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안하는 것이 관리규약 「개정안」이라는 점, ②는 직원 임면이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의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③은 의결이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제1항), ④는 의결사항이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개량이라는 점에서 모두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시설물 이용료를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받을지 정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제안 대상, 직원 임면 대상, 찬성 비율, 수리 대상 범위가 조문과 다르다.

용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다.
공용시설물 이용료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따로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한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사업주체가 제안한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직원의 임면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관한 사항이다(제14조 제2항 제9호). 위탁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4조 제1항). 3분의 2 찬성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개량이다(제14조 제2항 제10호). 전유부분은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제14조 제2항 제5호). 옳은 설명이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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