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 · 공용시설물 이용료 · 제14회 49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및 의결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5호). ①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안하는 것이 관리규약 「개정안」이라는 점, ②는 직원 임면이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의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③은 의결이 구성원 과반…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위탁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그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따로 정하는 바가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포함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규정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다.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이 의결사항이며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5호). ①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안하는 것이 관리규약 「개정안」이라는 점, ②는 직원 임면이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의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③은 의결이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제1항), ④는 의결사항이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개량이라는 점에서 모두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시설물 이용료를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받을지 정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제안 대상, 직원 임면 대상, 찬성 비율, 수리 대상 범위가 조문과 다르다.
용어 설명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다.
- 공용시설물 이용료
-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따로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한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사업주체가 제안한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직원의 임면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관한 사항이다(제14조 제2항 제9호). 위탁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4조 제1항). 3분의 2 찬성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개량이다(제14조 제2항 제10호). 전유부분은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제14조 제2항 제5호). 옳은 설명이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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