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업주체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 제14회 52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관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①은 사업주체의 관리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라는 점(법 제11조 제1항), ②는 대표회의 구성…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가능일로부터 1년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때,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 ⑤ 주택법 시행령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규정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임원 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달라졌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①은 사업주체의 관리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라는 점(법 제11조 제1항), ②는 대표회의 구성 기한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점(제11조 제2항), ③은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는 점(제14조 제1항), ⑤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시행령이 2년으로 직접 정한다는 점(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맞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큰 단지(500세대 이상)는 회장과 감사를 입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다. 나머지 보기는 사업주체의 관리 기간, 대표회의 구성 기한, 최소 인원, 대표자 임기가 조문과 다르다.
용어 설명
- 사업주체
-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여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한다.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 입주자등이 한 사람 한 표로 직접 비밀투표하여 대표를 뽑는 선거 원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고 그 뒤 입주자등에게 관리를 요구한다(법 제11조 제1항). 입주가능일부터 1년간 직접 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입주자등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1개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법 제14조 제1항). 3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감사는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시행령 제12조).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시행령이 2년으로 직접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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