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업주체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 제14회 52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관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①은 사업주체의 관리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라는 점(법 제11조 제1항), ②는 대표회의 구성…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가능일로부터 1년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3.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④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때,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5. ⑤ 주택법 시행령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규정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임원 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달라졌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①은 사업주체의 관리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라는 점(법 제11조 제1항), ②는 대표회의 구성 기한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점(제11조 제2항), ③은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는 점(제14조 제1항), ⑤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시행령이 2년으로 직접 정한다는 점(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맞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큰 단지(500세대 이상)는 회장과 감사를 입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다. 나머지 보기는 사업주체의 관리 기간, 대표회의 구성 기한, 최소 인원, 대표자 임기가 조문과 다르다.

용어 설명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여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한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입주자등이 한 사람 한 표로 직접 비밀투표하여 대표를 뽑는 선거 원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고 그 뒤 입주자등에게 관리를 요구한다(법 제11조 제1항). 입주가능일부터 1년간 직접 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입주자등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1개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법 제14조 제1항). 3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감사는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시행령 제12조).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시행령이 2년으로 직접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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