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제14회 53번 해설

다음 중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400세대인 공동주택
  • ㄴ.승강기가 설치된 120세대인 공동주택
  • ㄷ.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20세대인 공동주택
  • ㄹ.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인 건축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ㄴ, ㄹ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규정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달라졌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ㄱ(400세대)과 ㄹ(주택 200세대)이 해당하고, ㄴ·ㄷ은 120세대로 150세대에 못 미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300세대 이상이면 승강기나 난방방식과 관계없이 해당하고, 그보다 작아도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이면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120세대짜리는 승강기나 중앙난방이 있어도 기준(150세대)에 못 미친다.

용어 설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붙는 공동주택이다.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단지의 열원 설비에서 각 세대로 열을 공급하는 난방방식으로, 지역난방방식도 포함해서 본다.

보기별 해설

  • ㄱ 300세대 이상이므로 승강기·난방방식과 관계없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 ㄴ 승강기가 설치되어도 150세대 이상이어야 하는데 120세대여서 해당하지 않는다.
  • 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어도 150세대 이상이어야 하는데 120세대여서 해당하지 않는다.
  • ㄹ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200세대)이어서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해당하나 ㄴ은 120세대여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② ㄱ은 해당하나 ㄷ은 120세대여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ㄱ(400세대)과 ㄹ(주택 200세대)이 모두 해당하여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④ ㄴ·ㄷ 모두 120세대여서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다.
  • ⑤ ㄹ은 해당하나 ㄴ은 120세대여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암기팁

의무관리대상은 「300」, 또는 승강기·중앙난방·주택 외 시설 혼합이면 「150」으로 기억해 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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