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행위허가 · 비내력벽 · 제14회 55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가목의 신고기준).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허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④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棟)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규정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철거 등의 허가·신고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다. 계단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는 지금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며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가목의 신고기준).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 용도변경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①)와 건설기준 부적합 전유부분의 용도변경(②), 비내력벽 철거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④), 내력벽 철거로 세대를 합치는 리모델링은 허가기준 위반(③,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에 맞는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3
- 주택법 별표 4
쉬운 설명
계단 단층 철거처럼 가벼운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데 ⑤는 이를 허가 대상이라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 행위허가
-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증축·철거 등을 하려는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는 허가이다.
- 비내력벽
-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칸막이 역할만 하는 벽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이다(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 ② 법령 개정이나 여건 변동으로 주택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허가 대상이다(별표 3 제1호 가목).
- ③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하므로 이를 하는 리모델링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4)).
- ④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비내력벽 철거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별표 3 제3호 가목).
- ⑤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기준에 해당한다(별표 3 제3호 가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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