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의 허가와 동의 비율(허가기준·세대수 증가형·권리변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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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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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 23.>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④ 제3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⑨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9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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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2026. 3. 5.>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6.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7·10·25·26호만)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8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6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① 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13.>
② 법 제6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세대를 말한다.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4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
①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2. 조합원의 비용분담
3. 사업비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2020. 7. 24.>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리모델링 허가 = 「누가 하느냐에 따라 받아야 하는 동의가 달라지는 허가」

7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리모델링(오래된 공동주택을 고쳐 짓거나 늘려 짓는 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시험은 이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동의의 크기를 바꿔 놓고 묻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른 동의

하는 주체받아야 하는 동의틀리게 나온 숫자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입주자 3분의 2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소유자가 100명이면 100명입니다과반수 ✕ · 3분의 2 이상 ✕
리모델링주택조합 (동을 리모델링)조합 설립 결의는 그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허가기준으로는 각 75퍼센트 이상 동의각 과반수 ✕ · 각 50퍼센트 ✕ (50퍼센트는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각 동별로 받는 비율)

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

허가신청서 제출→시장·군수·구청장 허가→공사 완료→사용검사

동의한 소유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늘어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허가 전에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합니다. 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치면 증축형인지와 관계없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뽑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이고, 시행령상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입찰자 수가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해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가 그 예외입니다.

리모델링이 되는 행위

대수선도 리모델링입니다.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85제곱미터 미만은 40퍼센트 이내)에서 늘려 짓는 것도 리모델링입니다. 이 가운데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세대수 증가형이고, 세대수를 늘리면 권리변동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입주자·관리주체는 입주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입니다. 과반수나 3분의 2 이상으로는 부족합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30세대가 아니라 50세대 이상 늘어날 때입니다.
  • 동의 철회는 허가신청서를 낸 뒤 7일 이내가 아니라, 내기 전까지입니다.
  • 15년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셉니다. 주택건설사업을 끝낸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50세대 이상 증가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암기팁. 동 리모델링: 결의 2/3 · 허가 동의 75%.
함정 주의. 입주자·관리주체는 「입주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입니다. 동의 철회 시한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이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협의 요청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내야 하는 기간은 2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주택법 제72조).
  •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시·도지사 아님 · 제66조 제1항).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는다(시행령 별표 4 · 3분의 2 이상은 틀림).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할 수 있다(제66조 제2항 · 과반수·3분의 2 이상은 틀림).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50세대 이상 늘리면서 허가하려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66조 제6항, 시행령 제76조 제2항). 30세대 이상이 아니다. 주관식 빈칸의 정답은 50이다.
  • 동을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고, 허가기준은 각 75퍼센트 이상 동의다. 각 50퍼센트 이상이나 각 과반수는 틀리다. 50퍼센트는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각 동별로 받는 비율이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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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시행령 제75조 제3항). 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면 증축형인지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제66조 제7항).
  • 리모델링은 대수선, 그리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85제곱미터 미만은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등이다(제2조 제25호).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로 정하면 그 연수로 한다. 주관식 빈칸의 정답은 30, 40이다.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이고, 수직증축형은 최대 3개층 이하이면서 구조도 보유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구조도 보유는 수직증축형에만 붙는 요건이다.
  •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는다(제67조). 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들어가며 안전진단결과보고서는 들어가지 않는다(시행령 제77조 제1항).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주택법 제71조 제1항). 5년 단위는 틀리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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