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 제14회 56번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문항 ⑤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라 적어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의 경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교육자료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문항 ⑤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라 적어 옳지 않다. ①은 연 1회 이상(시행령 제3조 제1항), ②·③은 사이버교육 등으로 할 수 있으나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방식은 교육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제3항), ④는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홍보물 게시·배포로 교육할 수 있다는 점(제4항 제2호)에 맞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해마다 해야 하고,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맡긴다. ⑤는 지정 부처를 잘못 적었다.
용어 설명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교육은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으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③ 교육자료 배포·게시, 전자우편 발송, 게시판 공지에 그쳐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 옳은 설명이다.
- ④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다(법 제13조의2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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