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방범교육·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제14회 57번 해설
주택법령상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범교육·안전교육의 이수 의무 교육시간은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문항 ②의 「연 2회 이상, 매회별 2시간」은 이와 달라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경비책임자는 방범교육 대상자다.
- ② 교육기간은 연 2회 이상, 매회별 2시간이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관할소방서장에게 위탁한다.
- ④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내용으로 한다.
- 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위탁 기관은 지금 법 제32조 제3항과 시행령 제95조 제5항·제6항에서 방범교육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법은 인정받은 법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법은 인정받은 법인)로 정해, ③의 위탁 기관에 위탁할 곳이 하나 더 있다. 문항 ⑤의 「방화관리자」는 지금 「소방안전관리자」이고 근거 법률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핵심 해설
방범교육·안전교육의 이수 의무 교육시간은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문항 ②의 「연 2회 이상, 매회별 2시간」은 이와 달라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③의 방범교육은 경찰서장에게,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은 소방서장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은 지금도 맞다. 시행령은 방범교육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정하고(시행령 제95조 제5항·제6항), 법 제32조 제3항은 관할 경찰서장·관할 소방서장 또는 인정받은 법인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탁할 곳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교육 횟수와 시간은 문항 ②와 달리 연 2회 이내, 매회 4시간이다. ③의 경찰서장·소방서장 위탁은 지금도 그대로이고, 위탁할 수 있는 곳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더 정해져 있고, 법은 인정받은 법인에도 맡길 수 있게 한다.
용어 설명
- 방범교육·안전교육
-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이 공동주택단지의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제도이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는 실무교육으로, 이수하면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방범교육 대상자는 경비책임자이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옳은 설명이다.
- ② 이수 의무 교육시간은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이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문항은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각각 위탁한다고 적었다. 지금도 방범교육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고(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은 이들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정한다(시행령 제95조 제5항·제6항). 위탁할 곳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므로 이 설명은 지금 기준으로도 옳다.
- ④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내용으로 한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다목). 옳은 설명이다.
- ⑤ 문항의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은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과 소방안전교육(제38조)으로 규정되고, 이를 이수한 사람은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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