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방범교육·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제14회 57번 해설

주택법령상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범교육·안전교육의 이수 의무 교육시간은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문항 ②의 「연 2회 이상, 매회별 2시간」은 이와 달라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경비책임자는 방범교육 대상자다.
  2. ② 교육기간은 연 2회 이상, 매회별 2시간이다.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관할소방서장에게 위탁한다.
  4. ④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내용으로 한다.
  5. 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위탁 기관은 지금 법 제32조 제3항과 시행령 제95조 제5항·제6항에서 방범교육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법은 인정받은 법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법은 인정받은 법인)로 정해, ③의 위탁 기관에 위탁할 곳이 하나 더 있다. 문항 ⑤의 「방화관리자」는 지금 「소방안전관리자」이고 근거 법률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핵심 해설

방범교육·안전교육의 이수 의무 교육시간은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문항 ②의 「연 2회 이상, 매회별 2시간」은 이와 달라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③의 방범교육은 경찰서장에게,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은 소방서장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은 지금도 맞다. 시행령은 방범교육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정하고(시행령 제95조 제5항·제6항), 법 제32조 제3항은 관할 경찰서장·관할 소방서장 또는 인정받은 법인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탁할 곳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교육 횟수와 시간은 문항 ②와 달리 연 2회 이내, 매회 4시간이다. ③의 경찰서장·소방서장 위탁은 지금도 그대로이고, 위탁할 수 있는 곳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더 정해져 있고, 법은 인정받은 법인에도 맡길 수 있게 한다.

용어 설명

방범교육·안전교육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이 공동주택단지의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제도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는 실무교육으로, 이수하면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방범교육 대상자는 경비책임자이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옳은 설명이다.
  • ② 이수 의무 교육시간은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이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문항은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각각 위탁한다고 적었다. 지금도 방범교육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고(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은 이들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정한다(시행령 제95조 제5항·제6항). 위탁할 곳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므로 이 설명은 지금 기준으로도 옳다.
  • ④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내용으로 한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다목). 옳은 설명이다.
  • ⑤ 문항의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은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과 소방안전교육(제38조)으로 규정되고, 이를 이수한 사람은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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