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등록말소 · 영업정지 · 제14회 77번 해설

다음은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사유를 정한 주택법 제54조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 및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록말소 사유가 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등록 · 빈칸 2 2입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을(를) 한 경우
  • ○최근 3년간 ( )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정답 빈칸 1 등록 · 빈칸 2 2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에 있다. 근거 법령의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등록, 2)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록말소 사유가 된다. 그래서 빈칸에는 차례로 「등록」과 「2」가 들어간다. 문항이 근거로 든 주택법 제54조제1항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에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관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최근 3년 안에 영업정지를 2번 이상 받아 정지 기간이 합해서 1년을 넘으면 등록이 말소된다. 첫 빈칸은 「등록」, 둘째 빈칸은 2이다.

용어 설명

등록말소
주택관리업 등록을 없애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영업정지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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