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제14회 13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므로 3년이 지난 사람은 자격이 있어 ⑤가 옳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제5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⑤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①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옛 민법 용어이고,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고 적는다. 이 규정도 「주택법」에서 같은 법으로 옮겨 있으며, 용어와 법 이름만 바뀌었고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므로 3년이 지난 사람은 자격이 있어 ⑤가 옳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제5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든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며, 정답(⑤)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났다면 다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될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문항의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지금의 법 용어로, 결격사유의 첫째 항목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옛 민법 용어이고, 지금 조문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제1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든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제2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든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제3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든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제4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 ⑤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들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제5호), 3년이 지난 사람은 자격이 있다. 옳은 보기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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