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소위원회 · 제14회 2번 해설

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교수 이상 재직자를 2인 이상 포함하라는 요건은 없고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므로 ②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주택법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②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 중에는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④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ㆍ조정한다.
  5. 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주택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위원회의 설치는 같은 법 제39조에서, 위원 구성은 같은 법 제40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교수 이상 재직자를 2인 이상 포함하라는 요건은 없고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므로 ②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법 제39조 제1항), 조정 절차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법 제47조 제1항).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②)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원 가운데 부교수 이상이 2인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지금 법에 없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경력자 9명 이상이다. 그래서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하자 여부 판정,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맡도록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소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6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1항). 문항은 「국토해양부」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국토교통부에 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위원 중 부교수 이상 재직자를 2인 이상 포함하라는 요건은 지금 조문에 없고, 위원 가운데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6항).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위원회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전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 제2항 제1호). 이를 위원회가 다루는 사항으로 본 이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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