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초고층 건축물 · 재축 · 제14회 23번 해설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④는 30층 이상 또는 100미터 이상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 ②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④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⑤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지금은 ②의 리모델링 정의에 건축물 일부의 개축이 포함되고, ⑤의 재축은 연면적 합계를 종전 규모 이하로 하고 동수·층수·높이가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법령등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해, 지금 기준으로는 ②·⑤를 문항 서술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다.
핵심 해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④는 30층 이상 또는 100미터 이상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①·③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제5호의 정의와 같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고, 지금은 ②의 리모델링과 ⑤의 재축 정의가 문항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높은 건물은 고층건축물(30층·120미터)과 초고층 건축물(50층·200미터)로 나뉜다. ④는 초고층의 기준을 너무 낮게 적은 보기다.
용어 설명
-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지금은 연면적과 동수·층수·높이에 관한 요건이 정해져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문항과 같다.
- ② 문항은 리모델링을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라고 적고 있다. 지금 조문(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은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 ③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문항과 같다.
- ④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문항의 30층 이상·100미터 이상은 맞지 않으며,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은 고층건축물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정답)
- ⑤ 문항은 재축을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지금 조문(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은 연면적 합계를 종전 규모 이하로 하고, 동수·층수·높이는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초과하더라도 법령등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다.
암기팁
고층건축물은 30층·120미터, 초고층 건축물은 50층·200미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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