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탁 · 시가 · 제14회 25번 해설
건축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탁할 수 없다고 적어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용명령 등의 시정명령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할 수 없다.
- ②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으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등으로 보상하는 경우 시가(時價)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은 이 내용이 건축물관리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0조로 옮겨져 ②의 국가보안상 조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고, ④의 구조 안전 조사 규정은 지금 법에서 보이지 않는다. 지금 기준으로는 ②·④를 옳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답이 ①뿐이라고 하기 어렵다.
핵심 해설
①은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탁할 수 없다고 적어 옳지 않다. 지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은 시가로 보상하고(③), 경관지구 안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의견을 들어 개축·수선하게 할 수 있다(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유자와 보상금 합의가 안 되면 행정청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알릴 수 있다. ①은 공탁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공탁
- 보상금을 받을 사람과 합의가 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 법원에 맡겨 두는 방법으로 지급 의무를 다하는 제도다.
- 시가(時價)
-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현재의 시장 가격이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은 보상금액에 관해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공탁할 수 없다는 문항은 옳지 않다.(정답)
- ② 문항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으면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지금 조문(건축물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체·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③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시가로 보상한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항). 문항과 같다.
- ④ 문항은 위해 우려로 지정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건축사협회 등에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지금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조문은 보이지 않고, 안전진단은 건축물관리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 ⑤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건축물관리법 제41조 제2항). 문항의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가운데 지금 조문은 경관지구만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