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제14회 34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 소방시설 등의 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의 업무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의용소방대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② 의용소방대의 조직
- ③ 화기취급의 감독
-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 ⑤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계인의 업무 규정은 지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있고, ⑤의 「이 법 제22조」 소방훈련 및 교육은 같은 법 제37조로 옮겨졌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 소방시설 등의 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의 업무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의용소방대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하는 것이어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용소방대의 조직은 관계인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②가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계인이 하는 일은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시설 관리, 화기 취급 감독, 소방훈련·교육 등이다. 의용소방대는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 설치하므로 관계인의 일이 아니다.
용어 설명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는 관계인 등의 업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제4호).
- ② 의용소방대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하는 것이어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관계인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정답)
- ③ 화기 취급의 감독은 관계인 등의 업무다(제24조 제5항 제6호).
- ④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은 관계인 등의 업무다(제24조 제5항 제1호). 지금 조문은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고, 이 업무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정한다.
- ⑤ 소방훈련 및 교육은 관계인 등의 업무다(제24조 제5항 제5호, 제37조). 문항의 「이 법 제22조」는 옛 법의 조문 번호이고, 지금은 이 업무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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