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대지사용권 · 제14회 37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주택법 제76조 제1항). 면적이 달라져도 대지사용권을 새로 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특례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대지사용권입니다.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은(는)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대지사용권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주택법 제76조 제1항). 면적이 달라져도 대지사용권을 새로 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특례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리모델링으로 내 집 면적이 늘거나 줄어도 대지를 쓸 권리(대지사용권)는 그대로라고 보는 규정이다.

용어 설명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다.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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