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투기과열지구 · 제14회 38번 해설

주택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문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곳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묻는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주택공영개발지구입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을(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주택공영개발지구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주택공영개발지구」이다. 지금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규정이 없고(투기과열지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63조 제1항), 지금 기준만으로는 빈칸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문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곳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묻는다. 문항의 정답은 「주택공영개발지구」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이 말이 정답이다. 지금 주택법에는 이 지정에 관한 규정이 남아 있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빈칸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공택지 가운데 투기 우려가 큰 곳을 따로 지정하던 제도의 이름을 묻는 문제다. 지금 주택법에는 이 제도가 남아 있지 않다.

용어 설명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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