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용료 등 · 장기수선충당금의 별도 계좌 · 제14회 7번 해설
주택법령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계좌에 예치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동일한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관리비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관리비 등의 부과와 예치는 같은 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다. 문항 발문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신 지금 같은 법 제23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ㆍ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계좌에 예치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23조 제5항),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3항).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⑤)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비와 사용료는 같은 계좌에 둘 수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⑤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사용료 등
-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사용료 등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용으로,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별도 계좌
-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문항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문항의 사용료는 지금 조문에서 이용료라고 적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옳은 설명이다.
-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⑤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동일한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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