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 제15회 74번 해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아파트 공급면적이 200m²인 세대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구하시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비 총액을 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으로 나눈 단가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곱해 구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0,000입니다.
- ○총세대수 : 총 400세대(공급면적 100m² 200세대, 200m² 200세대)
- ○총공급면적 : 60,000m²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연간 수선비 : 72,000,000원
- ○계획기간 : 10년(단, 연간 수선비는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함)
정답 20,00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비 총액을 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으로 나눈 단가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곱해 구한다. 수선비 총액은 72,000,000원 × 10년 = 720,000,000원이므로 단가는 720,000,000 ÷ (60,000 × 12 × 10) = 100원/m²이고, 200m² 세대는 20,000원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0년 동안 쓸 수선비 7억 2천만 원을 단지 전체 면적과 120개월로 나누면 1m²당 한 달에 100원이다. 이 세대는 200m²이니 한 달에 100원 × 200 = 20,000원을 낸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교체·보수할 때 쓰려고 소유자가 매달 적립하는 돈이다.
- 장기수선계획기간
-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수선비를 산정하는 기간으로 여기서는 10년이다.
계산 과정
수선비 총액 = 72,000,000원 × 10년 = 720,000,000원 단가 = 720,000,000 ÷ (60,000m² × 12개월 × 10년) = 720,000,000 ÷ 7,200,000 = 100원/m²·월 월간 세대별 충당금 = 100 × 200m² = 20,000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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