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제23회 70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온실가스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 )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정답 온실가스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빈칸에는 온실가스가 들어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수선계획을 고칠 때 에너지절약 전문업체가 내놓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설 개선 방안을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용어 설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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