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준주택 · 다중생활시설 · 제15회 75번 해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준주택」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준주택입니다.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건축법령에 따른 기숙사ㆍ고시원ㆍ노인복지시설중「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 등이 그 종류와 범위에 해당된다.

정답 준주택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설명의 「고시원」은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다중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것)로 든다. 준주택의 정의는 그대로이고 정답(준주택)도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준주택」이다. 주택법 제2조 제4호가 이렇게 정의하고, 시행령 제4조가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을 그 종류로 든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집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기숙사,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법에서는 「준주택」이라고 부른다.

용어 설명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이며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 해당한다.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등에 맞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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