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주택법 외 2개 법령 5개 조문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7문항
18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7 / 18
출제된 회차
주택법 제2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7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2회 · 13회 · 14회 · 15회 · 20회 · 22회 · 27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2026. 3. 5.>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2·3·4·5·6·13·14·20호만)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다른 조문 4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5. 1. 28.>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 2. 8., 2003. 5. 29., 2007. 8. 3., 2015. 8. 11.>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0호, 2026. 9. 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주택의 종류 = 주택법이 정한 틀 ·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과 주택이 아닌 준주택

8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주택법은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에 들지 않지만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은 준주택이라고 따로 부르며, 준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합니다.

무엇이 어디에 드나

분류종류주택인가
단독주택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주택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주택입니다
준주택기숙사 ·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주택이 아닙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이름에 「공동」의 느낌이 있어도 단독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에 쓸 수 있어 준주택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집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법에서 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또는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받아 건설·개량+국민주택규모 이하→국민주택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유형을 가르는 말 — 틀리게 바꿔 나오는 설명

용어맞는 설명이렇게 바꿔 나오면 틀립니다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개 층 이하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고 쓴 설명(초과하고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
계단실형계단실이나 승강기 홀에서 각 세대로 바로 출입한쪽 면 전체를 복도로 하는 설명은 복도형
탑상형중앙의 코어 둘레에 세대를 배치한 탑 모양한쪽 방향으로만 향한 일자 구조로 중저층에 많이 쓰이는 설명은 판상형
지역난방방식지역에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를 설치해 증기와 고온수 등으로 열을 공급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정의로 쓰면 틀림

단지 안의 시설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설비로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듭니다.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이 듭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셋입니다.
  • 기숙사·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라 주택이 아닙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라 주택입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만 국민주택규모가 100제곱미터 이하로 넓어집니다.
  • 주차장은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복리시설에서 빠지고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주택 = 단독·다중·다가구로 짝지어 기억해 두자.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 셋뿐이고, 다중·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다.
함정 주의 오피스텔·기숙사·노인복지주택은 준주택이라 주택이 아닙니다. 읍·면 100제곱미터 이하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함정 주의 ⚠️ 기출(제13회 77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150세대 미만으로 물어 정답이 150이었으나, 지금 주택법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정합니다.
  •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이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법 제2조 제4호).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을 설명하고 용어를 쓰라는 주관식의 빈칸 정답은 준주택이다. 시행령상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 준주택이다(시행령 제4조). ⚠️ 기출 보기에는 「고시원」이 나오나 지금은 시행령 제4조에서 「다중생활시설」로 든다. 정의와 정답(준주택)은 그대로다.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시행령상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연립주택(ㄱ)과 다세대주택(ㄷ)이고,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중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과 오피스텔(준주택)이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 국민주택은 ㄱ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5호).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다(제2조 제6호). ⚠️ 기출 보기는 「국민주택기금」이라 적었으나 지금 주택법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주택이라 정한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준주택인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라 주택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며, 설치·관리·공급 등에 대해 그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 공동주택 유형: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4개 층 이하(건축법령)이고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개 층 이하는 연립주택이다. 계단실형은 계단실·승강기 홀에서 각 세대로 바로 출입(복도형은 한쪽 면 전체가 복도), 탑상형은 중앙 코어 둘레에 세대 배치(일자 구조는 판상형), 지역난방방식은 플랜트에서 증기·고온수로 열을 공급한다(중앙집중식 난방의 정의가 아니다).
  •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설비(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이다(주택법 제2조). 주차장은 부대시설, 다중생활시설은 복리시설이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5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5번⚠️ 출제 후 법 개정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제14회 공동주택관리실무 47번다음 중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2회 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 출제 후 법 개정공동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공동주거관리 이론과 공동주택의 이해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공동주거관리 이론과 공동주택의 이해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