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보수보증금 · 사용검사일 · 제15회 76번 해설
주택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시기와 비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1 · 빈칸 2 25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항목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ㄱ.사용검사일부터 ( )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 ㄴ.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
정답 빈칸 1 1 · 빈칸 2 25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ㄱ 1, ㄴ 25이다. 문항은 「1년 경과 100분의 10, 2년 경과 100분의 25」를 적고 있으나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는 2년 15%·3년 40%·5년 25%·10년 20%를 정해, ㄴ은 15가 되고 ㄱ의 「100분의 10」 단계는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ㄱ의 답을 정할 수 없다.
핵심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시기와 비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ㄱ 1(년), ㄴ 25이다. 다만 지금 조문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 15%, 3년 40%, 5년 25%, 10년 20%로 정해 ㄱ의 「100분의 10」 단계가 없고 ㄴ(2년)은 15가 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정답이 1, 25이고 지금 기준만으로는 ㄱ의 답을 정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업주체가 맡겨 둔 하자보수보증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누어 돌려준다. 문항은 1년과 2년 시점의 비율을 묻지만 지금 법에서는 2년·3년·5년·10년 시점에 돌려주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용어 설명
- 하자보수보증금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려고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돈이다.
- 사용검사일
-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포함)나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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