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보수보증금 · 사용검사일 · 제15회 76번 해설

주택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시기와 비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1 · 빈칸 2 25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항목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ㄱ.사용검사일부터 ( )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 ㄴ.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

정답 빈칸 1 1 · 빈칸 2 25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ㄱ 1, ㄴ 25이다. 문항은 「1년 경과 100분의 10, 2년 경과 100분의 25」를 적고 있으나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는 2년 15%·3년 40%·5년 25%·10년 20%를 정해, ㄴ은 15가 되고 ㄱ의 「100분의 10」 단계는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ㄱ의 답을 정할 수 없다.

핵심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시기와 비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ㄱ 1(년), ㄴ 25이다. 다만 지금 조문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 15%, 3년 40%, 5년 25%, 10년 20%로 정해 ㄱ의 「100분의 10」 단계가 없고 ㄴ(2년)은 15가 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정답이 1, 25이고 지금 기준만으로는 ㄱ의 답을 정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업주체가 맡겨 둔 하자보수보증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누어 돌려준다. 문항은 1년과 2년 시점의 비율을 묻지만 지금 법에서는 2년·3년·5년·10년 시점에 돌려주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용어 설명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려고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돈이다.
사용검사일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포함)나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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