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 보증설정 · 제15회 1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②가 옳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보장금액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5천만원이고(시행령 제…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②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ㆍ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③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②가 옳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보장금액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5천만원이고(시행령 제70조),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하며(시행령 제71조 제2항), 과실로 입힌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66조 제1항).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②)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이 보험금이나 공탁금으로 손해를 물어 준 뒤에는 15일 안에 보험을 다시 들거나 공탁금의 부족분을 채워 두어야 한다. 그래서 ②가 맞다.
용어 설명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ㆍ제2항).
- 보증설정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금 시행령 제70조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500세대 이상에 3천만원이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②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③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만료일 다음날까지 하면 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④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 책임이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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